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 3차 TV토론회에서 나온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과연 이 발언 하나로 국회의원직 제명이 가능한 것인지, 법적·정치적 가능성을 분석한다.
이준석 '젓가락 발언' 논란…정치권 일제히 반발
2025년 5월 27일, 중앙선관위 주관 대선 후보 초청 3차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 장남이 온라인에 작성한 성적 표현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얘기할 때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말했다면, 이것은 여성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해당 발언은 곧바로 여론의 비판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21명은 이 발언을 문제삼아 5월 28일 이준석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징계안을 발의했다. 본격적인 정치 쟁점으로 확산된 것이다.
발의된 징계안의 핵심 내용
징계안은 이준석 의원이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실천규범(품위유지 조항),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비방금지),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에 명백히 위반했다는 점을 사유로 제시하였다.
특히 “방송을 통해 모든 국민을 성폭력 피해자로 만들었다”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한다”는 강경한 주문이 담겨 있다.
국회의원 제명, 절차는?
이준석 징계안은 국회법 제155조에 따른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네 가지 형태가 있으며, 이 중 제명은 가장 강력한 조치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공개회의 경고 | 윤리특위 의결 |
공개회의 사과 | 윤리특위 의결 |
30일 이내 출석정지 | 윤리특위 + 본회의 단순 과반 |
제명 | 본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200표 이상) |
또한 징계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되어 무기명 투표로 처리된다. 헌법 제64조에 따라, 사법부가 이 징계에 대해 관여할 수 없는 국회 고유 권한이다.
과거 제명 사례, 단 하나뿐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회의원이 실제로 제명된 사례는 단 한 건뿐이다. 1979년 유신 체제 반대를 주도하던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유일한 사례다. 이후 민주화 이후 제명안이 발의된 사례는 다수 존재하지만, 실제로 본회의를 통과한 적은 없다.
- 2010년 강용석 의원: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제명안 발의 → 부결, 출석정지 30일만 가결
- 2022년 김기현 의원: ‘검수완박’ 법안 방해로 출석정지 30일 징계 → 헌재 가처분 인용으로 징계 효력 정지
이처럼 발언 수위가 강한 경우에도 실제 제명까지 이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준석 발언, 법적으로 제명 요건에 해당할까?
이준석의 발언은 표현 자체가 불쾌감을 줄 수 있었고, 성적 부적절성을 담고 있었으나, 실제 맥락은 ‘이재명 장남의 혐오 표현 인용 및 비판’이었다는 점이 쟁점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 제3자 발언 인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정보통신망법 위반 | 불법정보 유포로 보기에는 직접적인 고의성이 약함 |
아동복지법 위반 | 공중파 방송에서의 부적절성은 문제지만, 형사처벌 요건 충족은 어려움 |
윤리규범 위반 | 품위유지 조항 위반은 해당 가능. 경고·사과·출석정지 가능성은 있음 |
따라서 이 발언 하나만으로 이준석 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답이 나온다.
국회의 표 계산
제명안 발의 정당들의 의석 수는 약 188석이다. 제명이 성립되려면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국민의힘과 무소속에서 12표 이상 이탈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준석 제명은 정치적 부담이 큰 이슈이며, 무기명 투표라는 점에서 실제 가결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품위 논란은 있으나 제명 요건까지는 해당 안해... 그럼에도 정말 제명된다면?
이준석의 발언은 분명 토론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는 부적절했고,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실제 헌정사, 법률, 국회 규정, 윤리특위의 전례를 고려할 때, 단독 발언만으로 국회의원 제명을 실현하기엔 법적·정치적 조건이 미비하다.
실제 가능성은 경고 또는 출석정지 수준에 그칠 확률이 높다. 정치권과 언론이 제명 이슈를 지나치게 정치적 공방으로 몰고 가지 않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만약 이재명과 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정당들이 표결을 밀어붙인다면? 국회의 제명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자율권에 따라 이뤄지는 징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 즉, 제명된 국회의원은 이를 무효로 돌리기 위한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의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
📌 헌법 제64조 제2항
“국회는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제명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부 징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정한 판단을 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2022년 김기현 당시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표결 과정에서 국회의장석 점거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을 때, 헌재는 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가처분을 인용하여 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이 사건은 국회의 징계조차 일정한 경우 헌재의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선례로 평가되었다. 다만 이는 제명이 아닌 출석정지에 대한 판단이었고, 헌재는 본안 판단 없이 임기 만료로 사건을 종결했다. 따라서 국회 제명 처분이 헌재의 실질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헌법적 관행상 사법심사의 예외로 존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이론적으로는 헌재 판단의 여지가 생겨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제명은 사법적 구제 수단이 없는 정치적 사망선고에 가깝다. 이렇게 엄중한 행위이므로 민주당으로서도 실제로 진행하기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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